예방적 살처분만 34만여 마리…초동방역 개선해야 보상금만 1384억…윤준병 “명확한 기준·심의 필요” 최근 3년간 ASF로 살처분된 돼지가 41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84%가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ASF 살처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27건이다. 발생농가에서만 6만5404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반면 확산 방지 명목으로 이어진 예방적 살처분 피해가 훨씬 컸다. 예살 피해는 발생농가 살처분의 5배가 넘는 34만3136마리를 기록했다. 특히 발생초기였던 2019년 김포, 파주, 연천의 행정구역 내 모든 돼지를 도태시키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살처분에 따라 소요된 보상금도 3년간 1384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후로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줄였다. 제정을 준비 중인 ASF 방역실시요령안도 발생농장 반경 500m를 원칙으로 삼았다. 돼지수의사회 등 전문가 측은 아예 발생농장만 살처분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의원도 예방적 살처분으로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초동방역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달 평택에서 A
올해 들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화천에서 또다시 ASF가 추가 확진돼 매몰 작업이 진행됐다. 강원도는 지난 9일 첫 발생한 A씨의 양돈농가에서 2.1㎞ 떨어진 상서면 봉오리 B씨의 농장에서 ASF 양성이 확인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1020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장은 첫 발생 농장으로부터 방역대(반경 10㎞ 이내)에 있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 2곳 중 한 곳이다. 방역 당국은 전날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30마리의 시료를 채취, 정밀 검사한 결과 이 중 2마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농가를 비롯해 방역대에 있는 2개 농가 모두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됐고, 매몰작업을 진행해 별도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발생 농가와 7.7㎞ 떨어진 또 다른 살처분 대상 농가(450마리)는 음성으로 나왔다. 이로써 첫 발생 농가 721마리를 비롯해 추가 확진 농가 1020마리,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 450마리 등 총 2191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와 함께 강원도 방역 당국이 첫 발생 농가와 인접한 8개 시군 114개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화천을 비롯해 철원, 양구,